용머리해안의 낚시꾼들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용머리해안의 낚시꾼들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탐방객들은 입장료를 내고 용머리해안을 찾지만 용머리해안은 낚시꾼들이 흘린 ‘떡밥’ 등으로 인해 지저분해지기 일쑤며 심한 비린내를 풍기는 경우도 있다. 

해안절벽과 파식대지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지형으로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을 찾는 탐방객들은 그 풍광에 감탄하지만 잠시 뿐이다. 용머리해안 곳곳에서 낚시꾼들이 버젓이 낚시를 하며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용머리해안의 낚시꾼들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용머리해안을 찾은 관광객 이 모씨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다”며 “다른 바닷가보다 특별한 곳인데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당국은 용머리해안의 낚시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용머리해안 절벽만 문화재 구역이다. 낚시가 이뤄지는 곳은 공유수면과 바다로 문화재 구역 지적선 바깥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용머리해안의 절벽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잇닿은 파식대지는 공유수면이라 용머리해안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 당국의 답이다.(사진=제주투데이)

낚시꾼들이 서 있는 파식대지는 문화재 구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낚시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용머리해안의 절벽만 문화재구역으로 등록돼 있다.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는 파식대지는 공유수면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문화재과 관계자는 문화재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경로인 공유수면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보호해야 할 곳은 지질층인데 사람이 다니는 곳까지 보호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용머리해안의 낚시꾼들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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