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시작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가 다시금 연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절차라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를 의식한 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유로 다시금 연기됐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권한 범위를 제주도 부속도서에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을 공포 후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를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도는 이유를 설명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과태료 부과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도가 언제 자동차 운행제한을 고시할지 확실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법률마다 특성이 달라서 공포 이후 20일이나 30일 이후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부터 고시가 시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1월부터 시행하려던 과태료 부과는 3월도 어렵게 된 셈이다. 따라서 도민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가 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이 "도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과태료 부과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일단 도는 이 논란과 관련해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전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의 의견도 '시행 일정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법령해석 문제제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 1차 위반시 계도문, 2차 위반시 경고문을 고지한 후 3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음 과태료 부과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한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우선차로는 중앙 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와 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다. 과태료는 이륜차 및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