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제주도 당국에 개발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먹는 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청에 대해 최근 법제처는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연대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허가의 연장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발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제주도 당국에 개발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사진=제주투데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때부터 지방공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은 허가하되 그 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다른 부칙이 없어 신규 사업자든 기존 사업자든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 사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한국공항에 먹는샘물 사업 연장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난 20년 가까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해줬고, 증량신청에 대해서도 안건을 다뤄왔던 것이다. 모두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위법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2002.1.26.)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법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로서 경과조치 또는 기존 허가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 2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붙는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부칙은 ‘종전 규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상 한국공항의 허가는 상실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관계자가 확인 결과 (한국공항의 연장 허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구두상으로 말하면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기 일쑤였다”며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음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제주특별법 규정만으로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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