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 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도 선관위 지도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선관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4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단원은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 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1일당 수당 60,240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하며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휴일수당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선관위 지도과(☎723-3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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