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수준의 동물검역센터를 제주항에 설치한다.

▲제주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동물위생시험소는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발생한 AI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애월읍 농가가 전북 군산에서 반입했던 오골계로 인해 도내 농가 6개소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제주항에 국경 검역 수준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국비 2억9,300만원, 도비 7억5,700)을 투입해 가축운송차량 세척과 소독 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전담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무실 등 지상 2층 350㎡ 규모로 제주항 6부두 내에 금년 중 설치할 계획이다. 

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제주항을 출입하는 모든 가축운송 차량의 내·외부와 대인소독, 소독필증 자동 발급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철저한 소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또한, 도는 방역 전담인력이 상주 근무하여 도로 반입되는 가금류의 현장 AI 항원검사가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타 지자체의 검역체계와 비교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가금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이나 돼지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에 따라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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