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 2명을 증원하고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주도의원정수조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자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제주도의원정수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이번 조례안은 오후 2시에 열린 제359회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제주도의원정수조례안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향후 도정의 대안을 묻는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편차 상하 60%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이같은 분구 사태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원철 의원은 애월읍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제기했다. 조례안이 통과해 선거구가 29개에서 31개로 나뉘게 될 경우 인구편차 60% 상한은 3만3,837명이 되는데, 현재 애월읍이 3만3,750명으로 불과 87명 차밖에 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박 의원은 "4년 후 선거에서 당장 애월읍의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장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책토록 할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획정위에서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구나 도의원 정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제주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국가이며 그 핵심은 선거제도"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선진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하는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 눈치나 보면서 도가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더이상 도가 정치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연구와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정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도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넣어서 꼬이기는 했지만 먼미래를 생각할 때 연동형도 고민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재 주소가 읍면동으로 돼있지만 새주소는 도로명으로 돼있어서 앞으로 선거구 명칭도 새주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손유원 의원(조천읍, 무소속)도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분석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참신한 인물을 뽑으려고 선거를 하는데 지난 선거처럼 무투표당선자가 나오면 말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찬 국장은 "도에서 평소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4년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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