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발생한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치러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판결했다.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9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이에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견딘 피해자를 위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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