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영순, 이경선)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운영된다.

2017년에는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었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운영되게 되었다.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 대응활동도 지원한다.

제주여민회는 “지역 내 성차별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고용평등상담실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문의는 제주여민회(전화 064-756-7261/이메일 jejuwomen@hanmail.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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