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들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배제되었다며 행복주택 사업의 취지를 따져 물었다.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과 달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입주를 배제하고 오직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제주도의 경우 LH 제주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올해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혁신도시 2개 지구에 48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 봉개 행복주택(280호)은 올해 3월에 공급하고 11월 입주예정이며, 서귀포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제주혁신 행복주택(200호)은 올해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도 행복주택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이며 배정비율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젋은계층 80%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로 되어있다. 이에 행복주택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입장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설 거주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등 사회 취약자들 또한 입주대상에 배재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격에서부터 배제되었고, 10%의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 마저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만약, 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화센터에 따르면 취약계층 전경민(33세, 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씨는 행복주택을 지원하고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임대료 납부 가능한 곳으로 이사를 가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도심에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을 배치하며, 도심 외곽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것, 불합리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10%의 희망마저도 불허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시급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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