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불법배출자가 추가로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에도 지난 한림읍 구 상명석산 불법배출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가 천연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일 제4차 가축분뇨 불법배출 의심농가 대상 4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구 상명석산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의심농가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정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여년간 4천여톤이 천연용암동굴로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결과, 한림읍 A농장 대표 김 씨(남, 67세)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400여t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 혐의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농장주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연평균 350~360두(마리)의 돼지를 사육해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A농장의 지도@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에 김 씨는 분뇨 이송관로를 통해 가축분뇨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로 중간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분뇨를 빗물과 함께 몰래 흘려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돼지분뇨들은 빗물과 함께 주변 천연용암동굴 지대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김 씨는 2t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몰래 버려오기도 했다.

그 결과 자치경찰단은 김 씨가 지난 10년여동안 불법배출한 분뇨량만 4만여t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분뇨들은 천연동굴 등을 통해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에 한하고 있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2,400여t의 가축분뇨의 양만 수사 대상에 올리고 공공수역(지하수)을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농장 저장조 분뇨이송관로에 우수배제관이 설치된는 모습@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천연용암동굴 내부 분뇨슬러지가 발견돼 시료채취하고 있는 모습@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액비 무단살포, 집수조 넘침 방치 등 8곳 형사입건, 4곳 행정처분

한편, 이번 수사결과 2건의 무단 배출 및 무단 매립이 추가로 적발됐다. 먼저 자치경찰단은 한경면 B농장 대표 고 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자신의 과수원에 액비분뇨 1,700여t을 무단살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고 씨는 돈사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 안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애월읍 C농장 대표가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상시적으로 넘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변 하천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5t 가량이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자치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B농장의 고 씨는 액비 분뇨를 자신의 과수원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죄중이 가벼운 편이며, C농장 이 씨의 경우는 증거수집이 쉽지 않아 고성천에 발견된 분뇨만으로 형사입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B농장 저장조의 분뇨를 바로 옆 과수원에 살포하는 모습@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D농장에서 농장인근 밭에 몰래 묻은 폐사축의 모습@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번 두 건 외에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6개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중간배출과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등의 혐의가 발견돼 형사입건했다. 또한 4개 농가는 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증축해 관련부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이로써 자치경찰단은 집중조사 중인 농가 49곳 중 43곳의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 구속 5건, 형사입건 33건, 행정처분 12건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강수천 경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49개 농가만이 아니라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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