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는 축산분뇨 처리정책 공약과 관련해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를 막는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화를 키웠다”며 “축산폐수 관리감독 및 전반적인 처리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내년 6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면 돼지 수는 더 늘 것이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 관리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허가 양돈업의 양성화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예비후보는 “축산폐수로 오염된 곳은 정화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그 이상이 간다고 한다”며 “최근의 논란은 처리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곶자왈이나 숨골, 목축지, 농지, 생활하천, 심지어 용암동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오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총량관리에 맞는 공공처리시스템(축산분뇨 및 폐수 공공처리시설) 구축 △양돈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폐원 유도 △축산분뇨 및 폐수에 대한 불법방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 부여 등을 내세웠다.

또한, △지역별·지구별·축종별 사육총량제 등 사육두수의 관리 △양돈장 주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 포집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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