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장 풍경.(사진=제주투데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가결 직후 긴급 성명을 통해 도의회를 규탄하며 원희룡 지사에게 사업승인 요청 불허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 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개탄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표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가결처리됐다."며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원희룡 지사에게 비판의 칼끝을 겨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고 밝혔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원희룡도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고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돼 있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던 사업이지만 도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실상 제주도정과 원지사의 사업불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다른 골프장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어 향후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문제들로 △과잉 공급되는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가속화,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및 곶자왈 복원 불가, △향후 중산간에 위치한 30여개의 골프장 중 일부에 대한 환경복원 사업 공론화 절차 봉쇄 등을 들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즉각 사업승인요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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