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 2차 브리핑하는 조국 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쳤다”며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수도를 법률로 정해 정책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개념의 중심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는 한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수도 서울'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서울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소모적 국론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안의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넣기로 한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10월 헌재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뜻이어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헌재가 내놓은 핵심 법리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이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 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규범, 즉 관습헌법이며 이를 개헌으로 바꾸지 않은 채 수도를 옮기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판단이었다.

특별법에 나온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옮기는 곳으로 정의돼 있어 사실상 '천도'와 다름없다는 해석을 전제로 삼았다.

당시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관습헌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지, 관습헌법만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성문헌법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정부의 이번 개헌안은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면서 수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바꾼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 '관습헌법 위배 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보다 개정이 쉬운 법률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대목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조항을 놓고 국가 정체성이나 통일 한국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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