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일단 공포키로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가 통과시킨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카지노 영업장 규제를 확대하는 취지는 도에서도 동의하는 일"이라며 "일단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주무부처의 재법원 제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지노업 관리 개정 조례는 지난해 12월 김동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장이 기존 영업장보다 2배 이상 면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는 관련 내용의 적합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다시금 조례 통과를 강조하며 지난 359회 임시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원 지사는 "더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취지는 도와 일치하고 있어 이번 조례 통과에 감사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 정도로 공포하게 되면 카지노라는 사업이 국제적인 회사를 달고 들어오는 일이어서 법적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행정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아직 이번 카지노업 관리 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진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랜딩 카지노 내부의 모습@제주투데이

이에 도는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다시 법제처에 문의를 맡겼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석절차상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도는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향후 상위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도 해나가겠다"며 "첨예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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