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의혹과 관련해 곶자왈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고유기 대변인이 유리의성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유리의 성이 곶자왈이 아니라 채석장이었다"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고유기 대변인은 21일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고유기 대변인은 "유리의 성 사업지역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고, 환경부가 정한 녹지자연도 7등급, '제주보전관리조례'상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이 널리 분포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리의 성 사업부지 3만5,878㎡는 지하수 2등급이며 이중 2만4,615㎡가 생태계 3등급이라는 것.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은 어떠한 오염배출행위도 불가능한 1등급 바로 아래 단계다. 여기서는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이 만들면 안된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에서는 농·임·축·수산업을 제외한 기타시설을 만들 경우 면적 내 30%만 개발이 가능하다. 

녹지자연도 7등급도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뤄야하는 완충지대에 속하는 등급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유리의성 생태계보전지구등급도. 초록색이 3등급 표시로 해당 지역의 70%에 해당한다.@사진제공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고유기 대변인은 "지난 2007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 보안 협의시 당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들이 유리의 성 주차장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환경 자료게시 요구'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과, "곶자왈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해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지역이 채석장이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곶자왈 지역에 해당하므로 유리의 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생태계보전 3등급 지역 훼손면적은 최초 4,490㎡에서 2010년 6,147㎡로 늘어난 것으로 고 대변인은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한 제주유리의성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 결과 처리의견서의 내용@자료제공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관리소

이에 고 대변인은 "유리의 성 사업이 본격 이뤄지던 당시는 2003년 이래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라 보전등급관리가 시행되면서 곶자왈 보전 논란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도의원의 신분이었던 문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대변인은 "부동의 처리가 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재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유와 재협의 과정에서 녹지자연도가 7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조정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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