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개별사건조사 방식과 4·3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6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4.3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최도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추진을 준비해왔다. 또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 등이 개별사건조사방식의 4·3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번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던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왼쪽)과 권은희 의원(오른쪽)

이번 바른미래당의 4·3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를 개별사건의 전말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03년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총론적·개괄적인 기술에 그쳐, 피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4·3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이며, 이중 8명은 국회 선출, 4명은 대통령 지명, 3명은 대법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현재 4·3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단계 격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보다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3위원회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인과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도 요구 및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오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도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4·3유족회에게 알리는 설명회 자리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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