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는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건설기계 임대료)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임대료)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주도내 체불임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 건설업이다(2017년 12월 말 기준, 152억 2600만원 중 73억 8300만원으로 약 48%를 차지).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짓밟는 체불임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임금체불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덤프, 크레인, 굴삭기등 중장비 건설기계를 감안할 경우 체불금액은 더욱 늘어난다.”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밀린 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 문제를 비판했다. 건설현장에 체불과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을 짓던 조선의 토목건축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수단으로 강요되던 하도급 노동이 해방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빨던 건설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권과 결탁하였고 건설현장에서 하루 2~3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항상 사측의 도급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발주자인 시행사-종합건설업체인 시공사-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인원모집책인 ‘시다오께’-현장팀장인 ‘오야지’-마지막 건설노동자로 수직적인 구조 속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상습적인 체불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끝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체불임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단속, 지도 및 체불임금예방 방안,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러한 조례는 체불임금(임대료) 문제를 행정기간이 책임질 때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되어나갈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을 통해 신속하고 모범적인 임금체불(임대료)방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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