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 단속과 수사 시 여성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확대하라”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여대는 최근 경찰에 접수된 성매매알선 첩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10년 전후 성매매수사전담반이 사라진 후 단속은 생활질서계, 수사는 경제팀 등으로 이원화되면서, 성매매여성은 단순 성매매행위자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엄연하게 있음에도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기존 단속방식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의 핵심인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매매알선업자,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광고주 등 주요 성매매알선 연결고리에 대한 확대수사를 통해 성매매근절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 수사과정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매매방지상담원의 ‘신뢰관계자 동석’을 통해 성매매여성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기관으로의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경찰 당국에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 성매매사건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수사하고 성매매여성 대해 성매매방지지원기관에 즉각적인 연계 및 그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

○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알선 연결고리인 성매매알선업자, 장소제공자인 건물주, 광고주, 성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철저한 수사 및 수사 확대.

○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한 ‘성매매수사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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