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송악산 땅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은 투자일까, 투기일까?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릇된 방식의 투자를 투기라고 말한다.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대비 막대한 차익을 실현코자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태를 ‘투기’라 일컫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정의할까.

표준국어대사전은 투자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등으로, 투기(投機)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로 정의한다.

즉, 부동산을 농사 및 건축 등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을 ‘투기’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 차익을 실현해 자본을 불리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 투자’는 결국 ‘투기’에 가깝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닌 재태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부동산을 재태크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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