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동물등록 관련 미등록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18.3.22 시행)로 소유자 의무사항이 강화되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는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권에 편중돼 접근성이 낮아 동물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주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수의사회와 연계해 4월 15일과 22일 양일간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좌읍과 안덕면에서 15일 9시부터 16시에 조천읍, 한경면에서는 22일 9시부터 16시에 진행한다.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와 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무료 백신접종(광견병 및 종합백신 5종) 및 심장사상충 검진 등 수의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수의정책담당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 서비스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학대 및 유기, 목줄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사항을 알리고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등을 홍보하는 등 동물보호법이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힘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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