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4·3관련 사설을 두고 "이념 갈등의 망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며 "4·3을 곡해하고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4·3추념일에 신문 사설에서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을 항쟁이나 봉기로 다루고 있다며 비난했고,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5일 신문 사설에는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우리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후, 4·3기념사업위원회가 이적단체가 포함돼 있고 무분별한 반미시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적한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70여년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마저 긴 세월동안 재갈 물린 채 소리없이 울어야 했다"며 "이 법의 목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가해지는 ‘명예훼손’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위 조항이 포함된 배경과 목적은 간과한 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곡해하고 또다른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주 4‧3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념 갈등의 망령이 살아 있는 한 제주 4·3의 미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 4‧3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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