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평화센터 측에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사직 의사 철회한 직원에 퇴직 강요 논란’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직원 A씨의 주장에 대한 제주국제평화센터 측의 입장을 전한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전경(사진=제주투데이)

사직서 없이 면직 절차를 밟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남긴 퇴직 의사 표명을 근거로 퇴직 절차를 밟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에게 2회 이상 적법성을 물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퇴직 시 사직서라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항이 평화센터 내부 규정에 없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 과정을 밟는 것은 이미 관행적인 일이기도 해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A씨가 업무용 대화방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또 자신의 짐을 박스에 정리하는 등의 행동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기관 측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암덩어리'라는 폭언을 들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는 B팀장으로부터 ‘암덩어리’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B팀장은 “A씨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그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도의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오기가 나서 이대로는 일을 그만두지 못 한다’거나 ‘자르려면 자르세요’라고 말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평화센터에 남겠다는 것은 평화센터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B팀장은 “퇴직 의사 철회의 이유가 단순한 분노 때문이라고 판단해 그에 대해서 듣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퇴직 철회의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단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평화센터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위원회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평화센터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문제제기를 이어가자 퇴직을 보류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평화센터 측은 "면직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내부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소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A는 인사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다며 센터장 불참, 인사위 구성 등에 대한 조건을 걸고 A씨의 요구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3시 A씨가 요구한 바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현재(오후 5시 22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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