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추념일도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사라져, 안정적으로 안착될 듯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추진에 나선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전망이다. 위의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4.3 70주년 추념식의 모습@제주투데이

현재 지방공휴일과 관련돼 상정된 법률안으로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두 법안 모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4.3추념식을 위해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도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입법발의가 제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도 이같은 행안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우리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뜻은도민 모두가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뗐다"고 평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절차 추진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더욱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도정은 지난 3월 28일 지방공휴일 실시를 밝히고, 올해 4.3 70주년 추념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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