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동물학대와 관련해 용의자가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이 늦장대응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서 둔기로 폭행당한 개로 추정되는 슈나우져 한 마리가 구조됐다. 탈진 및 탈수가 심각한 상태였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2일부터 시작됐다. 센터의 봉사자 A씨는 봉사활동 중 보호센터 서쪽 경계에서 이모 씨가 슈나우저 등 개 2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쫓아가자 이모 씨는 도주했다 이에 A씨는 이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경찰은 계속 부서를 돌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A씨는 이 사실을 <제주투데이>에 단독으로 알리면서 이 일이 제주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움직인 것은 지난 15일 영주고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시민이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개(슈나우져) 1마리를 구조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서부터였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이 동물이 12일 학대받고 있던 개로 확인됐다.

이 슈나우져는 구조당시 머리가 부어있었고, 귀부분에 출혈 및 안구에 이상이 확인되어 보호센터 이송 후 응급처치와 환부에 대한 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동물보호센터는 슈나우져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진료의뢰해 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주변의 CCTV 등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이모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모 씨가 1년 동안 개를 키우다가 개가 나이가 늙고 더이상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대자가 애견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용의자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접수부서와 수사·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동물학대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공고문. 이같은 경찰의 입장에도 이번 늦장대응에 대한 비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학대 받은 동물의 치료 후 지속적인 보호를 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주경찰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동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을 경시하고 전문성이 부재하며, 시나 도의 동물보호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적극성이 없어 최초 신고 이후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지사 수준에서의 특단의 조치와 조치가 필요하며, 동물보호경찰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사건이 제주도의 동물보호정책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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