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추진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과 같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밟혔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실 지난해부터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제주도의회가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자 재의 요구로 유족과 도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행태였다”고 회상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4.3 국가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그간 특별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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