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존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지표 하락 등에 대응해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4개 지원사업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기존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지표 하락 등에 대응해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다음 4개 지원사업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청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해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게임, 유흥, 향락업 등 불건전 소비업종과 공공 기관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종은 지원 확대한다.

월 보수 19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하던 현행 지원조건을 월 보수 350만원 미만으로 개선했다. 지원금액은 주택입차료 및 숙소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월 최대(30만원, 2년) 현행 지원인원은 5명 이내지만 2018상반기 중 10명 이내로 개선한다.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한다. 이 정책은 신청자가 많아 목표인원 200명 조기마감돼 추가 확대요청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와 연계하여 지원대상 업종과 인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3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현행 전 사업장으로 확해다고, 지원 인원은 각 사업장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선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보건업(병원, 의원, 건강치료, 물리치료 등) 종사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영세기업 및 35~39세 청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74.7%(2018년 1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달하는 제주실정을 반영한 틈새 지원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39세까지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월 50~75만원, 3년 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노동자 신규채용(순증)해야 하며 총 노동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제주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조건(월 보수 190만원)이 미숙련 청년에게는 과도하다는 기업들의 건의와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에 따라 도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정규직 청년(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 50만원 씩 6개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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