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지원신청받는다.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올해 총 72.9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완속충전기를 최대 2기를, 공동주택에는 주차면서 20면당 1기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지원 대상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이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 8개 업체(지엔텔, 포스코ICT, 에버온, 대영채비, KT,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파워큐브코리아)와 상담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설치사업에 따른 충전기 소유권은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최소 2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충전기 보조금은 완전개방의 경우 1기 400만원, 2~5기 350만원, 6기 이상 300만원이며, 부분개방시 1기 320만원, 2~5기 280만원, 6기 이상 230만원이다. 벽부형이나 스탠드형과 같은 비공용 충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완속충전기 사업비 지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맞춤형 개방형 급속충전기 70기도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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