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 교육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지난 27일 올해 산업지원인력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 및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산업지원인력’이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연구 또는 기능 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를 말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후 병무청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해운·수산업체 포함)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며, 과학 기술 연구 분야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선박의 승선분야에 복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나뉜다.

이중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으나,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 이상이 대학 이상 학력자로 복무 만료 후 학업을 위하여 대부분 퇴사함으로써 기업에 안정적 기능인력 제공이 어렵게 되자 고교 재학 중 생산현장 맞춤기술을 습득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지속근무가 가능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이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병무청은 산업지원인력 확대 및 권익보호를 정부혁신 과제로 지정하여 우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고 편입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업체를 선정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업체선정 및 취소, 인원 배정, 복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2018년 4월 현재 도내에는 6명의 전문연구요원과 61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 중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지정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총 16명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과 함께 외부강사로 현길호 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권익 침해 등 위반행위 신고 규정과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강의를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근로계약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김재근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인력의 엄격한 복무관리 및 교육 강화로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성실 복무와 권익 보호에 힘써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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