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곧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에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도합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에 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다 교육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헌법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이 반드시 제도권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무투표자가 대거 당선되는 현실 속에서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총 5명으로 도의원 총수의 11.6%를 차지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처럼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후보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후보는 총6명으로 이 중 4개 선거구는 후보가 한명뿐이어서 대규모 무투표당선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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