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비설>

올해는 해방공간의 시기에 제주에서 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 많은 행사와 사업들이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흔히 정주년(整週年)이라는 ‘꺾어지는 해’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한의 세월로 점철됐던 4.3체험세대들에게는 살아생전 잊지 못할 지난 4월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에 답하듯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다. 12년 만에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행불인 표석, 위패봉안소까지 꼼꼼하게 들러보는 성의를 보였다. 물론 유족들을 배려한 행사진행과 추념사를 통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동백꽃 배지 달기’ ‘광화문 문화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등으로 4.3의 전국적인 관심을 증폭시켰고, 유명인사의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캠페인은 온라인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4월 3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 70주년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4.3공휴일’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과정을 밟아야 했다. 4·3 지방공휴일 지정은 제10대 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16. 12. 14) 당시부터 활동계획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정책토론회,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위성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해 준 특정한 날만을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어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이나 4.3희생자유족 입장에서는 왜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을까?

첫째,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아직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다. 4.3공휴일 지정을 통해 전국화, 세계화 하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

셋째, 현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획기적인 자치분권’에 4.3공휴일 지정 문제 역시 자치분권의 인정과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4.3공휴일 지정의 문제를 법령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게 순서라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며 정부에 건의하였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령 개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4.3공휴일 조례가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4.3해결의 밑돌 하나 얹어 놓을 수 있기를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덕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정책자문위원·시인>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4.3공휴일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다. 이로써 4.3문제 해결의 노정(路程)에서 한 단계 진척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변죽을 쳐서 중앙을 울리는’ 자치분권의 정당성도 입증한 셈이다.<강덕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정책자문위원·시인>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