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제주특별법 위반
현 공정 전면중단 통한 원상회복 조치와 사법당국의 조사 필요

(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로 인해 화순해수욕장 서쪽의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즉각 적인 조치를 행정당국에 촉구했다. 당국이 절대보전지역 보호조치를 불이행했다는 것. 현재 공사중인 해경부두 부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가 사석으로 매립된 상태다.

3일 제주환경운동 연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린 상태”라고 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도 이미 보전가치가 증명된 곳”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조사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제주지역의 지형경관)’에서 이곳은 자연경관 지정현황에서 응회환Ⅰ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응회환으로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60m이고, 용머리 응회환과 같은 시기에 분출된 것으로 보이며, 미립질의 화산회로 구성되어 있어 화산지형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화산체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대표성, 응회환의 희소성,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지형으로서의 재현불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상·중·하 중에 “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지형이라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이미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각종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사라봉 앞에 위치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처럼 해안지형 보존을 위해 해안과 부두 사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례를 들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설치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사업장 내 적치된 많은 양의 토사는 먼지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 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등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의 사업시행자가 제주도라는 점은 도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보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당국의 사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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