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의제 기자회견'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의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행복과 제주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주마을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생활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문제, 쓰레기와 환경의 문제, 낮은 임금과 정규직문제, 마을공동체 붕괴 등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숨어있는 작은 노력들도 보입니다. 취약계층들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향상에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고, 지역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들이 제주에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품앗이 하고 대소사를 함께하던 우리 옛적의 수눌음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착한기업입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민선 6기 도정에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주장했다.

또한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민행복과 공동체적 가치가 실현되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의 두 개의 분야로 구체화하여 민선 7기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원 후보군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제주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 실행해 나가야할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다음 사항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적경제는 제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기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제주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정리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의제

도민행복과 지속가능 제주를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선도기반 조성과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를 지역주민간 연대와 협동,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로 확대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제주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


1.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

1-1.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
■ 제주특별법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진흥 조항 신설
  - 도지사는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진흥을 위한 중장기 사회적경제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사회적경제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책과 계획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 공간과 공공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방안
  5.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 방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진흥 특구에 관한 사항
  
   1-2.  권역별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권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판매 공간, 육성 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 설치
■ 산남지역과 읍면동 단위 자치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공항, 항만, 대중교통 환승 센터 등 권역별 공공 공간에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및 매장 설치 지원

1-3. 제주형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제주형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 강화
  - 사회적경제 담당관 도입, 사회적경제과 신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원기능 예산을 임기내 100억대로 증액
■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 협의회 구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당사자 조직
  - 사회적경제원센터, 창조경제센터, 청년센터, 도시재생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정책 실행 조직
  - 관련 주무 부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내 사회적경제 연구모임 구성
■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 등 중앙 정부 지원 체계의 사각 지대의 보완
■ 사회적경제 관련 시민 교육과 체험의 활성화

1-4.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수눌음상단) 설립 지원
■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수눌음상단) 활동을 위한 공간 및 매장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과 서비스 유통 및 공공구매 중개 전담 기업 육성 지원

1-5.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임기내 1000억 규모로 설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한 JDC, 공기업의 출자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적가치 평가 및 사회성과 보상
■ 사회적기업의 자조기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의 운용
■ 사회적부동산 지원을 위한 펀드, 대출 운영
  

2.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2-1. 제주도 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지원
■ 제주 쓰레기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을 위한 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지원
■ 기존 처리 시스템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

2-2. 1차산업에서 로컬푸드와 사회적농업 육성과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유통, 가공, 서비스 복합 센터 설치
■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 사업 실시
■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문제 해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농업 시범 사업 실시
■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

2-3. 사회적경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방식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관련조계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전환 촉진 지원 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 신재생에너지 생산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자금지원

2-4. 사회적경제 선도 사업 육성 및 선도사업 특구 지정 
■ 사회적경제 선도 사업 육성
  - 사회 주택, 공동체 부동산 회사 등 사회적 부동산 산업 관련
  - 공정, 생태, 사회적 관광의 육성
  - 교육, 보육, 돌봄, 주거 등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형 선도사업
  - 교통, 주차 등 기본 인프라 사업
■ 주제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특구 지정 및 지원 마련 
  - 도시재생 구역내 사회적경제 특구
  - 지역순환농업 및 사회적농업 특구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사회적경제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특구
  - 기타 필요한 특구 도시재생과 결합된 사회적경제 특구지정(복합공간)


   2-5.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육성 전문과정 개설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전문대학원 설립
■ 공공 우선 채용과 프로젝트기반 학습이 결합된 문제해결형 인재육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 강화
■ 사회적경제 청소년, 시민 체험교실 규모 강화
■ 공교육에서 사회저경제조직의 참여 활성화

3.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별제안

3-1. 협동조합 관련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책임시행
■ 협동조합육성위원회 구성, 협동조합의 고유성 증진 필요
■ 제주 기여형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3-2. 자활기업 관련 
■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영역 및 규모 확대
■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사자 조직 참여

3-3. 사회적기업 관련
■ 시설투자비 지원 등 제주형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마련
■ 제주형 인큐베이팅, 우수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사업 종료 기업에 대한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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