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변경허가도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량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작년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힘을 얻게 되면서 앞으로 도정도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해, 관광진흥법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지난 11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카지노업 관리 조례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대립각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가 카지노 변경허가시 기존 면적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도는 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 1월 2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며, 1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당시 이 조례개정안은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변경허가 문제와 겹치면서 제주사회에서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이에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통해 충분히 제주도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원희룡 도정을 비판했고 지난 3월 20일 조례개정안을 다시금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인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법제처는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도의) 해석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변경허가에 해당 관광진흥법에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규허가가 재량행위인만큼 변경허가 제한의 재량행사 기준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법령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역시 도정의 재량행위라고 본 것.

이에 도는 카지노업의 제한규정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상 갖추게 됐다. 따라서 카지노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강화도 물꼬가 트일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의 조례개정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한, 도는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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