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타미유스 골프장 명예회원 등록 건과 관련해 "공짜골프를 쳤다는 정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골프장과의 관련된 도의회 업무를 처리했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원희룡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4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의 적폐청산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명예골프회원권을 받고 9년에 걸쳐 공짜골프를 친 것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 후보가 과연 도지사 후보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청와대의 입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답면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이와 관련하 자료와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원 캠프는 "문 예비후보가 2009년 11월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골프장이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라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 캠프에서 공개한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기록에도 당시 도의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이 "제한농약 중에 마타락식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엘리시안과 로드랜드(현 타미유스 골프장)에 행정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소송을 걸었다"고 환도위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예비후보(당시 환도위 위원장)는 "당해연도 0.27ppm이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원 캠프는 "2009년 환도위 위원장 당시 공짜골프를 친 것을 인정하는 제보와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이뤄진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도민일보>와 문 예비후보가 거론하고 있는 도정 당시 최측근 보좌관 L씨의 문제와 관련해 "보좌진이 사직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문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질 일 있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 안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저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원 예비후보는 이번 <제주도민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장 선거법 위반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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