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타미유스 골프장 명예회원 등록 건과 관련해 "공짜골프를 쳤다는 정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골프장과의 관련된 도의회 업무를 처리했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4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의 적폐청산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명예골프회원권을 받고 9년에 걸쳐 공짜골프를 친 것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 후보가 과연 도지사 후보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청와대의 입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답면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이와 관련하 자료와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원 캠프는 "문 예비후보가 2009년 11월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골프장이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라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 캠프에서 공개한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기록에도 당시 도의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이 "제한농약 중에 마타락식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엘리시안과 로드랜드(현 타미유스 골프장)에 행정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소송을 걸었다"고 환도위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예비후보(당시 환도위 위원장)는 "당해연도 0.27ppm이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원 캠프는 "2009년 환도위 위원장 당시 공짜골프를 친 것을 인정하는 제보와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이뤄진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도민일보>와 문 예비후보가 거론하고 있는 도정 당시 최측근 보좌관 L씨의 문제와 관련해 "보좌진이 사직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문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질 일 있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 안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저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원 예비후보는 이번 <제주도민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장 선거법 위반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