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를 점검하고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경풍력발전소에서 도내 풍력발전사업자가 참여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풍력발전시설단지 운영사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안전관리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화재가 발생한 한경면 신창리 소재 풍력발전기의 사고원인과 소화설비 보강, 화재 감시 및 감지장치 설치 등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발전사업자 간 공유했다.

이어서 도는 '풍력발전설비 점검 매뉴얼' 제정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제주도의 점검 매뉴얼(안)에 대하여 풍력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확정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도는 "201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3건의 풍력발전기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풍력발전기 주요 부분별 점검 기준을 매뉴얼화하여 시행함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은 물론 고장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하는 점검 매뉴얼은 워크숍에서 토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도에서 풍력발전시설물의 사고예방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탄소없는 섬 제주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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