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지사후보 토론회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이 김경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모 병원에 입원중이던 김경배 씨가 체포돼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김경배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경배 씨(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14일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제2공항 제주도지사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토론회 말미에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긋는 자해를 시도해 사태 직후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수사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김씨의 부상 정도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돼 있다는 점, 원희룡 후보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심리적 상태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김 씨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수사가 완료되는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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