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후보 중 7명이 단일후보가 나와 무투표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2002년 제3차 지방선거 이후 16년만의 사태다. 특히 교육의원은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무투표당선이 유력해 다시금 교육의원 폐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모두 10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등록후보자수는 ▲제주도지사선거 5명, ▲제주도교육감선거 2명, ▲비례대표제주도의회의원선거(7개 정당) 20명, ▲지역구도의원선거(31개 선거구) 73명, ▲교육의원선거(5개 선거구) 6명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1인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선거구는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거구는 도의원선거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노형동을선거구, 한경·추자면선거구 등 3곳으로, 후보는 각각 김태석 후보, 이상봉 후보, 좌남수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도의원들이다. 이들은 경쟁상대 없이 자동적으로 재선이 확정됐다.

한편,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제주시 동부선거구, 제주시 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등 총 4곳이다. 후보는 각각 부공남 후보, 김장영 후보, 오대익 후보, 강시백 후보 등이다. 특히 오대익 후보는 지난 6차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된 적이 있어 두 번 연속 경쟁후보 없이 교육의원에 오르게 됐다.

해당 선거구의 선거사무는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이후 중지되며, 선거일에 각 후보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무더기 무투표당선인 사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다. 제주도는 그간 1~3차까지 6명~10명의 무투표당선인을 무더기로 선출하면서 제주도의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제주도의회가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체제로 바뀌면서 무투표당선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도의원 3명이 투표없이 선출되면서 도의원 선거가 다시금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인데 단독후보가 이례적으로 많아진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 시스템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도민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의원의 폐지 혹은 개정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제주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교육의원 선거 자격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1번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 3번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6번 고은영 녹색당 후보, 7번 원희룡 후보 등이다.

교육감후보 게재순위는 김광수 후보, 이석문 후보 순으로 결정됐으며, 교육의원 게재순은 조만간 추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례대표도의원 선거 게재순위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5번 정의당, 6번 민중당, 7번 노동당, 8번 녹색당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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