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현장을 찾는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 법률전문가인 민생 해결사와 함께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불편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이동상담소는 지난, 3월과 4월 제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였던 점을 감안해, 5월에는 서귀포시 지역인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복지관에서 운영된다. 이에 도의회는 복지관 내방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이동상담소에서 도민들은 건축·부동산·생활법률·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4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1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조례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화 추진을 통해 제도상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청에 대한 진정·고충민원에 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많은 분들이 '이동상담소'를 찾아,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직종별 기관 및 단체 등이 제주도의회 “이동상담소”의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에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의 이동상담소는 2017년도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과 4월에는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총 16건(제도개선분야 6, 각종 법률상담 10)의 상담을 진행했고, 방문기관 및 상담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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