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로 이루어진 각종 개발정책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제주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며 "특히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장 제1 과제로 내세웠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은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지난 4년간 ‘미래비전’을 통해 일면 진전된 면모를 보이기는 했으나, 용역에 막대한 비용만 들였을 뿐, 현 비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며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 제도의 수정을 약속했지만,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뿐이었다"고 평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 현상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혀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청년기본소득 제도 도입,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및 추가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후보자들의 숙고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제안 전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13 지방선거 후보에게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제안사유
:2002년 만들어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조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여 부의 집중과 유출을 발생시킨 계획임.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새로운 비전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전환. 

제안내용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 및 국제자유도시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가치를 담은 새로운 법정계획 수립
 
이행방법
◦ 20대 국회 입법활동을 통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및 이후 즉시 법정계획 수립
◦ 이후 법정계획은 충실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함

 

2.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제안사유

◦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른 도지사 소속의 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직무를 부여받음.
◦ 그러나 지난해를 제외하고 제주도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부패의 우려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제주도지사 산하의 감사위원회 위상과 구성으로는 엄밀하게 도정을 감찰하고 청렴도를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도지사 산하의 감사위원회는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원희룡 도정은 감사위원회 독립을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나, 구체적 실천이 미흡하였음.
 
제안내용
◦ 감사위원장 직선을 포함한 선출방법 개선
◦ 감사직렬 공무원 확대 및 전임화(공무원 순환제 폐지)
◦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 기구에서 독립기관으로 전환
 
이행방법
◦ 20대 국회 입법활동을 통한 감사위원회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 또는, 제주특별법 8조 개정을 통한 주민투표 개정

 

3.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제안사유
◦ 전국 최고 실업률과 최저 임금. 이러한 제주의 현실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라 할 만함.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전국 최고 수준.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와 각종 개발 이익은 정의롭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 청년 기본소득은 분배 정의 실현과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 사회 진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임.
 
제안내용
◦ 청년기본소득 예산 1년 1천억원 조성. 이를 위한 별도회계 편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이행방법
◦ 제주도 정책으로 채택
◦ 1년 1천억 규모, 청년 1인당 매달 50만원 수준
◦ 각종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청년 별도회계로 인입

 

4.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제안사유
◦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의 환경기반시설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쓰레기와 하수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관광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의 처리와 관리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과 관광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제안내용
◦ 항공료, 선박료 등 교통수단 이용료에 환경기여금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하는 방식, 또는 숙박시설 이용에 부과하는 방식이 존재
 
이행방법
◦ 제주특별법 개선과제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에 의제 규정 마련
: 환경기여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 법제 정비 필요

 

5.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및 무절제한 도로 추가개설 중지

제안사유
◦ 제주의 교통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타 대도시와 비교하여도 정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 반면, 현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도로 확장이나 신설 일변도임. 하지만 도로 신설 및 확장은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고,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에 악영향을 미침.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 보행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금지의 정책화가 필요함.
 
제안내용
◦ 현재 대형 건축물 등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 및 금액 강화
◦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과 엄수
 
이행방법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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