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자신의 공약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

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지난 24일 500여명의 제주관광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축제 현장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 6.13일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에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혜택을 받는 아마 주인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 고발한 것.

또 도당은 “지난 25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고발한 내용과 추가 증거자료를 보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육정책, 농업인 보건정책, 청년 취업 정책 등 공약을 소개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미뤄 볼 때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당은 “최근 원희룡 후보 표선지역 총괄책임자인 최모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70명 분 장어 35kg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권선거 등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후보와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밝힐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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