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전과 달리, 별다른 이슈가 없이 진행됐던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김광수 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사항에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했다.

이정원 이석문 캠프 대변인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에서 “김광수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보유 현황이 다르다”며 “관보에는 토지 보유 현황이 총 3건이나, 후보자 정보에는 총 2건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이 제시한 관보에 따르면 교육의원 당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는 오라이동과 도남동에 대지로 된 재산이 2건이 있으며,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의 임야 578.00㎡ 토지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이 임야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의 현재가액은 4억8,18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문 후보 캠프가 공개한 김광수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위의 내용은 교육의원 당시 관보에 기재된 재산내역. 아래는 교육감 후보 등록 이후 기재한 재산내역.

이에 이정원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어제자(5월 28일) 후보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해당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재산 누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광수 후보 캠프는 곧바로 이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재산신고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김광수 후보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후보등록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일어난 실무자의 실수"라며, "오전 해당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관위에 정정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누락 실수는 재산의 크기가 작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공개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던 실수를 인정한다"며 "교육의원부터 전부 공개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김 후보 캠프에서 해명이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더 제기할 생각은 없다"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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