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후보는 6.13 제주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유력 후보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사이다'가 역할을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은영 후보는 5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TV토론회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고은영 후보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위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이 없는 고은영 후보는 이번 5일 토론회에서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고은영 후보 지지자들은 5일 밤 11시 KBS제주 정문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제한 규정 등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은영 후보는 녹색당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액기탁금과 선거방송토론회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바 있다.

고은영 후보는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참석을 제한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배치되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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