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200만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아동의 명의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들은 만 6세 생일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아동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 등이다. 

한편, 편부모 가정(2인 가구)인 경우 3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따르게 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이 가산된다. 

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기간은 제외된다.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부터 수당을 받기 원하는 신청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청 접수를 지원하는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신청자 3만6천여명이 집중되는 초기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혼잡이 예상된다"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신청해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사전신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연령별로 신청기간을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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