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최근 제주에 대거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왼쪽부터)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의 지원 및 대응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예멘 난민신청자 대책을 브리핑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도에서는 예멘 난민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며 "처음 맞이한 국제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과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에게 지원금 지원은 루머"...생계 지원 위해 이례적으로 취업 알선

현재 법무부의 예멘 난민신청자의 조치경과에 따르면, 2015년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 중 486명의 난민들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이들에게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6월 1일자로 예멘 국적자들에게 무사증 허가를 중단해, 추가 예멘난민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한편,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과 해변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271명과 18일 131명에게 이례적으로 취업을 지원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래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개별적인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한해서는 인도적인 체류 허가 전에 취업을 지원해 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 청장은 "현재 SNS상에서 난민들에게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난민으로 결정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됐을 때의 이야기로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생계비 40여만원이 지원되지만 아직까지 이것마저 결정된 사람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현재 정부에서 책정된 난민대책지원금도 고작 8억원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사진제공 제주적십자사

◎난민 지원책 확대...무사증 제도도 손볼 듯

한편 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의 구호 및 지원활동을 위해 가용예산을 활용해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한다. 먼저 도는 난민돕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세탁과 이·미용 지원, 영어통역 지원,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잇는 관광목적의 무사증 제도도 이번을 기회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무사증제도 확대여부나 제도적 안정장치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중앙정부 등과 함께 협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은 "출입국 관리청과 함께 예맨 난민신청자들의 주거지와 취업지을 파악했고, 이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순찰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특별범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하절기 특별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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