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대응 및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난민법을 인용하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예멘 난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녹색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도 힘든데 왜 외국인을 돌보냐는 주장에서부터 테러, 성범죄 등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그런 공포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쟁과 공포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우리는 난민들을 어디로 돌려보내려는 걸까? 어려움을 겪으며 위축된 사람들이 난민인정을 요청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까?”라고 반문했다.

녹색당은 “지금도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예멘의 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취업이민과 다르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것이 아니라 내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하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녹색당 논평 전문이다.

난민(難民)은 난민(亂民)이 아니다!

6월 20일,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2013년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가리킨다. 즉 난민은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6년 세계 난민인정비율은 37%이다. 반면에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난민법은 있지만 한국은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도 힘든데 왜 외국인을 돌보냐는 주장에서부터 테러, 성범죄 등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그런 공포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무시되고 있다.

수에즈 운하의 길목이라 외부 국가의 간섭도 심하게 받아 온 예멘은 한반도처럼 오랜 냉전 이후 심각한 내전상황에 빠져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쟁과 공포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우리는 난민들을 어디로 돌려보내려는 걸까? 어려움을 겪으며 위축된 사람들이 난민인정을 요청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까?

탈북자들도 난민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난민지위인정을 요청한 탈북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난민인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유럽은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우리 역시 동일한 거부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차별은 차별을 재생산하며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장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지금도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예멘의 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취업이민과 다르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것이 아니라 내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하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무언가를 훔칠지 모른단 의심에서 오는 두려움은 인간의 관점에서 타당하며 이해되는 만큼 죄는 아니다”면서도 “타인, 나와 다른 사람, 이웃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죄”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고, 선택을 제한하고, 존중과 관대함을 타협하게 하고, 적개심과 거부반응을 부추기는 것도 죄악”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두려움이 판단력을 잠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뒤 현지민들은 스스로를 ‘기민(棄民)’이라 불렀다. 기민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면 난민은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이다. 기민과 난민의 거리는 멀지 않다. 함께 사회를 바꿔야 하는 존재들이다.

2018. 6. 19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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