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진침대의 라돈검출사태로 생활방사능문제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도 2백여개의 라돈침대가 수거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우정청 직원들이 라돈 침대의 매트리스를 옮기고 있다.@사진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초 SBS에서 일부 침대에서 라돈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원안위는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방사능이 규제기준인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방사능으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천연방사능이 '모자나이트'로 음이온을 발생하기 위해 모자나이트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라돈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원안위와 지방우정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22,298개를 수거했으며, 나머지 1만여개도 수거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도 245개가 신고 접수돼 이들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으로 운반된 것으로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 알려왔다. 

문제는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돼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에 사람이 피폭받아도 안전한 기준이 1mSv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고 측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다"며 "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만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라돈을 측정하거나 현황파악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집배원들과 작업차량에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관계자는 "계속 민원이 오고 있어서 원안위에 문의했지만 도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그 결과값을 발표해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산하는 기준도 따로 있는데 이런 계산을 연구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안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내에는 원안위 기관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따라서 측정이나 현장을 점검하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시민단체와 정당,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가장 기대고 문의하는 곳이 제주도"라며 "관련 정보의 수집은 기본이고, 의심제품에 대한 문의나 신고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런 체계가 사태발생 한 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이번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일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라며 "당장 현황파악과 분석은 물론 의심제품의 문의에도 철저히 답할 수 있어야 하며, 제주도가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해 도민의 신고편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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