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던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전국 광역단위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광역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과 국제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정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의 담화문 발표 직후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은 이번 합의문에 서명을 했으며, 이어서 조국 비서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경찰,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획득

이날 이낙연 총리는 먼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는 대신, 송치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정부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과 국제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국무조정실

또한, 정부는 검사나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게 했다.

이낙연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체계도@자료제공 국무조정실

◎내년 자치경찰제 서울·세종·제주서 실시...제주 자치경찰단 활동 확대될 듯

한편, 이같은 경찰의 수사권 강화와 연계해, 이낙연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이번 정부 임기 중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국가경찰은 전국단위 치안을, 자치경찰은 국민의 생활밀착형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이 총리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시범실시항 후,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에 적극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왼쪽부터)김부겸 행정안정부장관과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업무와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자치경찰단은 100여명의 소규모여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논의해 사무영역을 확대하고 정원도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총리는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자료제공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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