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회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도양회)는 제주대 멀티미디어 A교수 관련 예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료수집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의 대상은 현재 연구업종으로 등록된 A모 교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예비조사가 끝나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결과를 제보자 의혹제기자, 피조사 양쪽이 사실관계에 동의하면 본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기간은 총 6개월이다. 사업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도양회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들 쪽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겠다”며 “확보할 수 있는 자료,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성폭력 등 인권 문제는 제주대학교 인권센터가 맡아 현재 조사 중이다. 인권센터 조사는 규정상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사안이 광범위하고 의혹을 제기한 학생 수가 많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의 조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조사 기간도 짧아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권센터 소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제주대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안을 병합해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도 있고, 인권센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도 있다.

교무처

연구윤리와 인권문제 외 ‘교수 갑질’ 관련 조사는 교무처가 별로도 진행한다. 대자보나 학생들이 주장한 ‘고가 교재 강매’, ‘교권 남용’, ‘공모전 참가 상금 배분 강요’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 질문지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보내고 교수에게도 받아 대조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교무처의 조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총장 직권으로 진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은 없다. 교무처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빠른 조치를 원하고 있는 만큼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늦어지면 인권센터와 교무처의 조사 결과로 징계위원회를 먼저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 파트로 나눠진 조사를 통한 징계위원회 소부, 경찰 고발 등은 제주대학교 총장의 권한이다. 현재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소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