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2명 꼴인 난민 심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 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던 예멘인 난민 심사를 2~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난민심사 담당 인력은 총 4명(통역 2명)이다. 이에 난민심사를 하루 2명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까지 5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하기 위해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난민인정자 등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사회 각 부문에서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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