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다시금 추진되는 가운데 입도세라는 인식과 국민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 중요해지고 있다. 위의 사진은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성산 일출봉의 모습

제주도는 3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을 권고받은 바있다. 이에 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보건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과 적법성, 부과기준 및 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사회가 생활과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경관 훼손 문제는 세계문화유산 입장료 현실화 방안 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용역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용역에서 제기한 기본부과금액은 숙박시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 1일 하루 5천원, 승합차 하루 1만원 등이다. 전세버스 이용요금도 요금의 5%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차를 사용하는 관광객은 50% 감면 받는다.

다만 용역에서는 부과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렌트카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명 당 하루에 최대 8,170원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도는 이렇게 부과·징수하였을 경우 시행 1년차에는 3년차에는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으로 환경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이같은 제도를 2020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효육적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함과 동시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보전기여금이 과연 국회나 정부에서 받아줄지 의문이다.

그간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오랫동안 논의가 됐지만 여러차례 무산된 바있다. 사실상 입도세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중의 반발이 컸다. 정부와 국회도 부담을 느껴 항공기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국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에 추가적인 '입도세'를 부과해 여론의 반발을 사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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